법과 관련된 경구 중엔 유명한 것이 많다.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져라”부터, “유전무죄, 무전유죄”까지. 빵 한 조각을 훔친 장 발장이 법정에 섰다고 가정해 보라.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중형을 내릴 판사도 있을 것이다.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 채, 고시원에 틀어박혀 사법전서만 달달 외던 샌님들이 ‘기막힌 사연의 피고’를 어찌 지혜롭게 단죄할 수 있으리오. 그런데 당신이 재판관이 된다면?
미국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법정드라마에서 ‘배심원’을 쉽게 만나볼 수 있다. 검사와 변호사는 배심원을 상대로 불꽃 공방을 펼친다. 기실, 그 배심원들은 법을 잘 알지도, 피고인을 알지도 못한다. 법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일반 ‘법’ 상식의 눈높이에 맞춰 ‘죄와 벌’을 평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제도가 있다.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제도’이다. 현재로선 형사재판에 대해 참여하게 되고, 배심원의 의견이 재판관의 최종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참조사항일 뿐이다. 그렇다고 전혀 필요 없는 존재는 아닐 것이다. 법정에서 이뤄지는 일체의 행위도 결국 ‘법률서비스’이고, 소비자인 ‘일반 시민’이 그런 행위에 한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다.
2008년 첫 번째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사건은 존속살해사건이란다. 그 사건을 위시하여 일련의 사건을 엮어 영화로 만들어졌다. 아직은 생소한 한국식 배심원제도의 운영 형태를 영화를 통해 만나볼 수 있는 것이다. 공대 나와 영상원에서 영화를 공부했다는 홍승완 감독이 오랫동안 시나리오를 다듬은 작품 <배심원들>이다.
영화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펼쳐진 첫 번째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이야기한다. ‘딱’ 그 사건만을 극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모티브로 법정드라마의 다양한 묘미를 담아 극적으로 꾸려나간다.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일대 혁신을 가져올 재판이기에 법원장(권해효)은 충분히 들떠있다. 충분히 언론 플래쉬도 받을 수 있고, 잘만 진행되면 여러모로 좋을 일이 것이다. 오늘 재판을 주재할 재판장은 김준겸 부장판사(문소리)이다. 그리고, 8명의 배심원들이 입장한다. 성별, 직업, 그리고 재판을 바라보는 시각도 제각각인 박형식, 백수장, 김미경, 윤경호, 서정연, 조한철, 김홍파, 조수향이다. ‘배심원’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엿볼 수 있다.
8명의 배심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들이 엄마를 죽이고, 아파트에서 밖으로 내던진 존속살인사건’임을 알게 된다. 검사의 논고나 무기력한 (아마도 국선) 변호사의 변론, 그리고 한 치의 ‘오판’도 용납안할 것 같은 문소리 재판관의 진행으로 재판은 물 흐르듯 유연하게 진행된다.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일련의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단순한, 뻔한 형사재판에서, ‘평범한 시민’의 ‘당연하고도 당돌한 의문 제기’는 재판을 예상 밖의 방향으로 이끈다.
파산위기에 청년사업가 권남우를 연기한 박형식을 시작으로, 이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은 조금씩 법에 대해, 재판에 대해, 누군가를 심판한다는 것에 대해 책임과 의무, 그리고, 열정을 갖게 된다.
영화 ‘배심원들’은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법정드라마이다. 15일 개봉. (KBS미디어 박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