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빈과 하윤경이 함께 사건을 맡아 열정을 불태웠다.
14일(목) 방송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영우(박은빈)는 명석(강기영)에게 사건에 지나치게 몰입한 수연(하윤경)을 '워워' 시켜주라는 지령을 받고 사건에 합류하게 됐다. 수연과 영우가 맡은 사건은 강도상해로 기소된 탈북자 계향심(김히어라)의 사건으로, 향심은 딸 하윤을 위해 5년 간 도망쳤다가 딸을 보육원에 맡긴 후 자수했다. 딸을 향한 향심의 지극정성을 보며 어미 고래의 애틋한 모성을 떠올린 영우는 명석의 지령을 잊고 수연과 함께 열정을 불태웠다.
공판에서 수연은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이기영)가 인맥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아버지를 언급했다. 판사는 최보연 판사의 딸이라는 사실을 듣고 반가워 했다. 하지만 사건은 쉽지 않았다. 피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라는 사실과 피해자를 검진했던 의사의 탈북자를 향한 편견, 조금 억지스럽게 북한법까지 거론하는 등 열심을 다 했지만 향심의 무죄는 소원하기만 했다.
의뢰인과 딸을 꼭 같이 살게 해주고 싶었던 수연과 영우는 결국 선을 넘었다. 변론 재개를 신청하기 위해 같은 층에 근무하는 수연의 아버지 이름을 팔아 판사를 만나러 간 것. 하지만 원리원칙을 중요시 하는 판사는 "판결에 불만이면 항소하라"며 법정 외 변론은 듣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결국 이들은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향심은 다행히 집행유예를 받았다. 너무 열정이 넘치는 바람에 향심이 '자수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이들은 감형 이유를 듣고 탄식했다. 신입들의 허를 찌르는 판사의 짬에서 나온 묘수였다. 다시 딸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향심은 눈물을 흘렸다.
처음부터 삐걱 거렸던 민우와는 달리 로스쿨 때부터 함께 한 수연과의 협업은 순조로웠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넘치는 열정으로 배를 산으로 보낼 뻔했다. 실수를 통해 귀한 배움을 얻은 수연과 영우가 앞으로 어떤 변호사로 성장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연일 시청률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매주 수요일, 목요일 ENA에서 방영된다.
[사진 : 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