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밤 10시에 방송되는 '시사기획 창'에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폐해와 그 해결책을 알아본다.
우리나라 사람의 65%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층간소음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살인과 방화 등 끔찍한 결과를 낳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층간소음을 직접 규제하는 법이나 제도가 아예 없는 실정이다. 유일하게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이 있지만 이를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만에 하나 구제를 받는다 해도 비용이나 노력에 비해 배상액이 턱없이 적다.
이렇게 층간소음 무법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피해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지 아파트 이웃이 층간소음으로 피해는 물론 원수가 되어 싸우면서 경찰에 호소해도, 구청을 찾아가도, 관리사무소를 찾아가도 아무런 해답을 찾지 못하는 사례를 소개한다.
층간소음 분쟁이 격화되면서 정부도 여러 가지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조정하고 중재하는 간접적인 방법인데 해결수단으로서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알아본다.
2012년부터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2년 하루 평균 상담건수가 35건, 2013년, 62건 2014년 94건 등으로 급격히 늘었다. 그만큼 층간소음 민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담과 안내를 통해 조정할 뿐 아래층 위층의 심각한 다툼을 해결할 법적인 수단이 없어 대부분 초기 단계 분쟁을 해결하는 조언수준의 도움에 그치고 있다.
독일은 산업화과정에서 차량 공장 소음에서 층간소음을 포함함 이웃소음을 규제하는 법이 1930년대부터 생겨나 현재 소음방지법과 질서유지법 두 가지 법률을 통해 22시에서 06시까지 소음배출금지, 악기연주와 음향기시 사용 금지, 위반 시 5000유로, 우리 돈 720만원 범침금 부과 등 직접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 또한 관리사무소는 소음배출 가구에 대해 2차례 경고 후 강제퇴거 조치하는 계약규정으로 층간소음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한다. 분쟁 처리 절차와 실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우리의 층간소음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지 대안을 찾아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