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창작 음악에는 저작권자가 있고, 저작권자에게는 합당한 대가(저작권료)가 치러지고 있다. TV프로그램에서 사용된 음악, 유튜브에 포함된 음악뿐만 아니라, 노래방에서 부르는 노래, 백화점 매장에서 들려오는 클래식에 대해서도 음악저작권은 정당한 방식으로 징수되고 있다.
그럼, 왓차나 웨이브, 티빙 같은 OTT서비스를 통해 보는 영화에 등장하는 노래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될까. 당연히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음저협)가 창작자의 위탁을 받아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문제가 불거졌다. 음저협이 요율 인상을 요구한 것. 글로벌 거대업체와 경쟁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국내OTT업체로서는 발등의 불이 된 셈이다.
17일 오전, 왓챠, 웨이브, 티빙 등 우리나라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업체로 구성된 OTT음대협은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동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중순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OTT업체와 음저협(KOMCA)의 갈등은 요율문제였다. 음저협은 지난 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음악저작권징수 규정 개정안’을 제출했고, 문체부는 이를 승인했다. OTT측은 이 개정안이 자신에게 상당히 불리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OTT업체는 신설된 ‘영상물 전송서비스’ 규정에 의해 내년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의 음악사용료를 지불해야한다. 이는 향후매출액과 연차계수,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을 고려해 산정된 것이라고 한다. OTT측은 지상파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터넷TV(IPTV)가 지불하는 0.5~1.2%의 요율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문체부가 음저협의 개정안을 승인해주자 OTT음대협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OTT업체 관계자는 음저협의 요율인상은 결국 이용자 구독료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웨이브를 운영하는 웨이브콘텐츠의 노동환 정책부장은 “KOMCA가 요구하는 모든 부분을 수용했을 때 금액으로 따지면 6~7배 가량의 저작권료 인상이 예상된다. 그렇다고 당장 이용자들의 월 구독료를 높일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CP(콘텐츠 공급자)와의 계약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단숨에 구독료를 높이지는 않겠지만 수익성을 담보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인상 검토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은 “이번 행정소송은 승소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알리고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절차”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넷플릭스와의 입장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OTT관계자는 “넷플릭스의 경우는 우리와 조금 다르다. 넷플릭스는 OTT서비스 업체이기도 하지만 한국 콘텐츠 제작자이다. 그들이 한국에서 콘텐츠를 제작할 때 영상에 포함되는 음악 등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고, 신탁한 KOMCA(음저협)로부터 저작권료를 받는 구조이다. 국내 OTT와 동일한 잣대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KBS미디어 박재환)
[사진=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부장,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 허승 왓챠 이사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