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수사대 스모킹 건’ 석 씨가 임신, 출산을 했었다는 간접적인 증거들은 발견되었다.
20일 방송된 KBS 2TV 범죄 토크 프로그램 ‘과학수사대 스모킹 건’은 “저는 손녀의 엄마가 아니라 외할머니예요”-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편으로 방송인 안현모, 배우 이유리, 법의학자 유성호, 범죄학연구소 김복준 연구위원, 정신건강의학과 박서희 전문의가 이야기를 나누었다.
석 씨의 성향상 가족에게 자신의 과오를 드러내기보다 숨기거나 거짓으로 꾸미며 잘하는 척 해왔기 때문에 가족들은 석 씨가 보여줬던 모습만을 믿으려고 했다. 딸 김 씨도 비슷한 성향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석 씨는 혼외 성관계를 자백을 했고, 두 명의 내연남이 존재했다. 그러나 DNA 검사 결과 두 사람 모두 친부는 아니었다. 경찰이 하람이의 친부를 찾기 위해 DNA 검사를 진행한 사람이 무려 100명이 넘기도 했다. 석 씨와 전화 통화나 문자를 주고 받은 사람, 심지어 택배 기사까지 검사했지만 끝내 친부를 찾아내지는 못했다.
석 씨는 임신 사실을 가족과 주변지인들에게 철저하게 숨겼고 수사 과정에서 진료 기록도 살펴봤지만 임신이나 출산에 관한 기록은 찾을 수도 없었다.
DNA 검사 결과 외에 간접 증거로 볼 수 있는 수상한 정황들은 많았다. 석 씨의 회사 동료들이 석 씨가 구토하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고, 석 씨는 1년 넘게 생리대 구매를 하지 않았다. 또한 석 씨는 뱃살 가려주는 보정 속옷과 가슴 축소 브래지어를 구매해 외출할 때마다 착용했다.
석 씨는 2018년 1월 27일 직장을 퇴사해 한달 뒤에 재입사를 했는데 검찰은 이 한 달 동안 출산을 준비했던 것으로 추정했다.
딸 김 씨는 3월 30일 제왕절개로 출산하고 4월 8일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석 씨가 이때 병원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4월 9일에 떨어진 아이의 탯줄에서 하람이의 DNA가 검출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딸 김 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은 끝내 찾아내지 못했다.
석 씨의 딸 김 씨는 아동 유기, 방임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이 선고되었고 형이 확정되었다. 석 씨의 경우 미성년자 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8년 형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를 했고, 사체은닉 미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석 씨는 구속된지 2년 만에 석방되었다.
한편, <과학수사대 스모킹 건>은 각종 사건 사고를 해결하는 데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다양한 과학수사 기법들과 수사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 과학 수사 토크 프로그램이다.
차가운 이성과 따뜻한 감성, 그리고 추리를 통한 범죄 해결 과정까지 더해진 <과학수사대 스모킹 건>은 매주 수요일 밤 9시 45분에 방송된다.
과학수사대 스모킹 건 이미지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