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혐의’ 재판 1심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소된 혐의 전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5일(수) 방송되는 KBS 2TV <추적 60분>에서는 안희정 1심 재판 결과를 다룬 ‘안희정 前지사 1심 유죄인가 무죄인가’가 방송된다.
안 전 지사가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와 여러 차례 성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재판에서는 위력, 즉 강제력에 대한 판단문제가 다뤄졌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유력 정치인으로서 위력을 가진 존재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위력을 남용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제기된 5차례 성폭력 혐의는 물론 5차례 강제추행 혐의 모두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의 일부 해명이 납득하기 어렵고,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무죄가 선고되자 안 전 지사는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라고 짧은 입장을 남겼다. 1심 재판이 끝난 뒤 논란은 더 뜨겁다. 김지은씨 변호인은 "이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을 것이다.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밝혔다. (KBS미디어 박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