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96년 1월 6일 33살의 나이에 자살로 삶을 마감한 가수 김광석의 사인(死因)에 의문을 품은 사람이 있었다. 그중에는 MBC기자 출신의 이상호도 있다. <다이빙벨>에 이어 김광석의 죽음의 미스터리를 담은 영화 <김광석>을 만든 이상호 감독은 영화에 이어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영화 김광석 리뷰보기)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감독과 고(故) 김광석 유족을 대변하는 김성훈 변호사, ‘김광석법’ 입법 발의를 추진하는 안민석 의원이 참석해 김광석의 딸 서연양 ‘타살의혹’ 재수사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고소장 제출에 앞서 이상호 감독은 “영화 <김광석>은 김광석의 아내를 김광석을 살인한 핵심 혐의자로 지목하고 있다”며 김광석 유족의 동의를 받아서 서연양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인 용인동부경찰서에 실종신고를 시도했으나 접수 진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서연양 사망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경위를 밝혔다.
이상호 감독은 서씨가 영화개봉과 관련하여 고소하지 않고 숨은 이유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끝난 김광석 사건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서연양 타살의혹의 진실이 드러날까 두러워서였다.”고 말했다.
유족을 대변하는 김성훈 변호사는 “김서연 사망에 관하여 용인동부경찰서는 급성폐렴에 의한 병사라고 언론에 공개보도 하였으나, 타살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한다”고 고소(고발) 요지를 공개했다.
안민석 의원은 “공소시효가 지났을지라도 의미 있는 근거가 나올 경우에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김광석법’ 입법 발의를 추진 중이며,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고 전했다.
한편, 이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안정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선미 의원은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故 김광석과 딸 서연양에 대한 타살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발언으로 주목받았다. 이 청장은 "소송 사기죄가 된다면 수사를 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서연양 타살의혹 수사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KBS미디어 박재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