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이세영)와 정호(이승기)는 상사인 국회의원에게 당한 성추행 피해를 털어 놓은 송화(이민영)와 함께 최의원을 고소했다. 하지만 최의원은 차장검사, 신문사 사장, 도한건설 대표 편웅(조한철)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기소 자체가 어려웠다.
유리는 최의원의 성희롱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을 행사장에 터뜨렸고 이로 인해 최의원의 성추행 혐의가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최의원은 송화와의 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관계를 끊으려는 자신에게 송화가 금품을 요구했다며 꽃뱀 누명을 씌웠다.
예상했던 대로 최의원이 송화에게 꽃뱀 프레임을 씌우자 유리는 분노했고 소송에 참여할 또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 나섰다. 수사관은 송화가 아이가 아플 때마다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했던 기록을 들먹이며 최의원의 혜택을 누린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수사관의 태도에 분노한 정호는 “의원실에 있는 다른 직원들 출퇴근 기록은 확인해 보셨어요?” 라며 직접 제출했던 자료들을 가리켰다. 정호가 제출했던 자료에는 최의원 사무실에서 아이 있는 직원들은 남녀 구분 없이 유연하게 출퇴근을 했었다는 점이 기록돼 있었다.
담당 검사는 제대로 된 증거가 하나도 없다며 기소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정호와 유리는 “증거 더 모을테니까 공정하게 처리만 해줘요.” 라며 검사를 설득했다.
KBS 2TV 월화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극본 임의정, 연출 이은진, 제작 (주)지담미디어, 하이그라운드)는 검사 출신 한량 건물주 김정호와 4차원 변호사 세입자 김유리의 로(Law)맨스 드라마다. 카페와 법률 사무소가 합쳐진 로(Law)카페에서 벌어지는 청춘들의 매력적인 티키타카가 경쾌한 재미를 선사한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밤 9시 50분에 방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