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평화헌법이 변화의 기로에 섰다. 14일 <역사저널 그날> 373회 광복절 기획 <평화헌법 75주년, 전쟁할 수 없는 나라 일본>에서 이에 대해 알아본다.
지난 7월 8일,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린 사건이 일본에서 발생했다. 아베 전 총리가 참의원 선거 유세 도중 총격을 맞아 사망한 것. 아베 전 총리의 사망은 보수표를 결집시켰고, 여당인 자민당이 압승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결과로 아베 전 총리의 숙원이던 평화헌법 개정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제정된 일본의 평화헌법. 그 핵심이 되는 일본국 헌법 제9조에는 일본이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헌법의 초안은 일본이 아닌 미국에 의해 만들어져 일본 우익세력의 굴욕으로 남았다. 그런데 2차대전의 같은 패전국 입장인 독일, 이탈리아에는 없는 평화헌법이 일본에만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평화헌법의 어떤 내용이 일본을 전쟁할 수 없는 나라로 규정하는 걸까?
▶ 군대인 듯 군대 아닌 준군사조직, 자위대
평화헌법에 따르면 일본은 원칙적으로 모든 무력 사용이 ‘영구히’ 금지되었으며 정식 군대를 가질 수 없다. 그렇지만 일본에는 준군사조직, 자위대(Self Defense Forces)가 있다. 전쟁으로 군대를 가질 수 없는 일본은 또 다른 전쟁으로 인해 ‘자위대’를 만들게 되는데. ‘자위대’ 창설의 계기가 된 전쟁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본다.
방어만 할 수 있는, 군대가 아닌 ‘자위대’는 그러나 한 조사에 따르면 세계 군사력 순위 TOP 10안에 들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공개된 순위가 예상보다 높자 출연진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군대인 듯 군대 아닌 준군사조직, 자위대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상세히 살펴본다.
▶ 평화헌법은 이미 바뀌고 있다
재임기간 동안 주변국과 여론의 반발에도 평화헌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선 아베 전 총리. “평화헌법 개정이 독립의 상징”이라고 주장하며 개헌의 뜻을 꾸준히 밝혔다. 뿐만 아니라 헌법의 내용을 끊임없이 재해석해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 일본’을 위해 전진해 왔다. 강한 군사력의 자위대, 그리고 방어만이 아닌 공격도 가능한 법령들을 마련했음에도 아베 전 총리와 우익세력의 최종 목표는 바로 개헌이다.
아베 전 총리와 일본의 우익세력들이 왜 그토록 ‘평화헌법’을 개정하려 하는 걸까? 8월 14일 일요일 저녁 9시 40분 KBS 1TV <역사저널 그날> 373회 광복절 기획 <평화헌법 75주년, 전쟁할 수 없는 나라 일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