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밤 11시 10분, KBS 2TV <추적 60분> 시간에는 ‘죽음을 향한 게임, 투견’이 방송된다.
매주 일요일, 투견이 벌어진다는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야산. 오후 2시가 가까워오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더니, 산 중턱에 마련된 원형 링 주위를 에워싸기 시작한다. 모여선 사람들 사이에 돈이 오가고, 잠시 후 한 남자가 개 두 마리를 링 안으로 밀어 넣는다. 바닥에 내려놓자마자 서로의 목덜미를 가차 없이 물어뜯기 시작하는 개들. 살점이 뜯겨 나가고, 피가 뚝뚝 떨어지지만 두 마리의 개는 싸움을 멈출 수 없다.
싸움에서 패배한 개는 어떻게 될까. 취재진은 또 다른 사육장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한다. 사육장 주인은 제작진에게 왕년에 잘 나가던 투견판의 에이스라며 한 마리의 개를 소개한다.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힘없이 바둥거리는 개. 그리고 잠시 후, 주인은 그 개를 흥분해서 날뛰는 개에게 던져버린다. 싸움에서 지거나 늙은 개를 투견의 공격성을 부추기는 ‘미끼견’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 그마저도 가치가 없어진 개는 도살장으로 끌려가게 된다. 패배는 곧 죽음으로, 죽음은 곧 먹힘으로 연결된다는 투견판. 그 잔혹한 투견판의 현장을 고발한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고도 투견주최자는 태연하다. 이유가 무엇일까.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투견은 명백한 동물학대지만 동물학대죄의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도박죄 역시 상습도박이 아닌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처벌이 낮은 수준에 그치는 것도 문제지만, 투견 도박을 적발하는 단속 기준도 허술하다. 투견 현장을 적발했다 투견에 의한 동물학대 혐의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야만 처벌이 가능하고, 도박 혐의 역시 돈을 주고받은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적용이 가능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