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일) 저녁 8시 30분 KBS 2TV KBS 환경스페셜에서는 <민법 제98조의2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가 방송된다.
공업용 고무줄에 입이 묶여 도로변에 버려진 백구가 있었다. 묶인 부위는 괴사가 되었고, 턱 부분은 찢겼다. 짖는다는 이유로 학대를 당할 만큼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을 받아왔을 백구. 이것이 비단 백구뿐일까.
매스컴을 통해 유명세를 타고 있는 충남 금산의 한 사설보호소. 그림 같은 숲속 모텔에 200여 마리의 개와 고양이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알려져있지만, 현실은 개들이 극심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시설 내부에는 분변과 벌레가 들끓고 있었다. 소장에게는 겨우 2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처벌이 내려졌다. 동물 학대자들에게 왜 이리도 너그러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일까?
이는 현행법의 한계 때문이다.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에 해당된다.
작년 12월, 반려견의 목줄을 잡고 쥐불놀이 동작을 했던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강아지는 결국 100만 원의 벌금을 낸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야 했다. 이처럼 현행 동물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동물들이 수없이 많다. 개는 축산법으로는 가축이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는 가축이 아니다. 따라서 사육은 가능하지만 도축과 유통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식용, 거래가 정확하게 금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이 계속되고 있다.
‘민법 제98조의2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지난 7월 우리나라도 마침내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변화가 예고됐다. 물건의 정의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과연 법 개정 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기대해본다. 동물 학대의 현장을 고발하고, 올바른 동물권 보장의 길을 모색하는 KBS 환경스페셜 <민법 제98조의2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11월 4일 오후 8시 30분에 방영될 예정이다.